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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수신호 종류
스노우볼^^
2009. 2. 23. 18:07
운전시 방향지시등 수동작을 물어보신건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다음과 같은 수신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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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행할 경우 |
신호를 행할 시기 |
신호의 방법 |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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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좌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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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밀거나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우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
정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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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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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켤 것 |
후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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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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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후진등을 켤 것 |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고자 할 때 |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때 |
오른팔 또는 왼팔을 차체의 좌측 또는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들 것 |
서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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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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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차체의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거나 자동차안전기준에 의하여 장치된 제동등을 점멸할 것 |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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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을 펴서 귀 높이까지 든다 |
먼저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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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내를 하듯이 오른손을 펴서 45도 각도로
자연스럽게 내민다 |
사람이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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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창 밖으로 내밀어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펴서 아래를 향하게 흔들어 준다.
(보행자가 있어 차를 세웠음을 뒤 차에게 알려줄 때) |
문이 열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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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운전자의 주의를 끈 다음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고 여는 시늉을 한다 (상대편의 차 문이 덜 닫혔음을 알려줄 때 사용) |
타이어 좀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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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운전자의 주의를 끈 다음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고 "펑" 하는 느낌으로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준다. (타이어가 고장 났음을 알려줄 때) |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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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짧게(약 30분의1초) 경적을 울린 다음, "반짝반짝" 할 때의 모습으로 상대편을 향하여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한다 |
사고가 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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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가볍게 두세번 치는 시늉을 한다.
(사고가 나서 밀리는 체증 구간의 운전자들에게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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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 필요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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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는 전화를 들 때처럼 주먹을 귀에 대고, 오른손으로 다이얼을 돌리는 시늉을 한다 |
위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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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을 창밖에 내밀어 손가락을 반쯤 오므린 뒤 위를 향하여 손목을 빙글 빙글 돌린다. |
이만큼 밀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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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의 길이를 손가락 수로 나타냅니다.
손가락 하나면 1Km, 두개면 2Km |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qid=3kVUW&q=%BF%EE%C0%FC+%BC%F6%BD%C5%C8%A3&nil_no=2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