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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호주와 세대주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떠올려 보세요. 주소가 같으면 등본하나에 여러 가족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 각각의 가족이 하나의 세대이며, 그 가족의 대표자 한 명을 세대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계통을 이어가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할아버지 호주인데 돌아 가시며 그 아들이 호주가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분가를 해서 따로 나가겠다면 큰 아들도 호주가 되고 둘째 아들도 호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할아버지 안테 아들이 없다면 할머니가 호주가 되고, 할머니도 안 계신다면 딸이 호주가 되고 ... 이런식으로 순서가 있어서 아무나 호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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