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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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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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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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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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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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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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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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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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지도직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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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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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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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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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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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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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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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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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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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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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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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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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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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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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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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소방직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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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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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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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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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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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 로 되어 있는 자
ㅇ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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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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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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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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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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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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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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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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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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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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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전
라 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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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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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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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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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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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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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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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급 : 지역제한 없음
ㅇ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모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 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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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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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지방직 공무원 7·9급 시험 응시요건 -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ㅇ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ㅇ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ㅇ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ㅇ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
- 제00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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