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 8(수) 오늘 10:00~12:00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및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기구) 회의결과, 의약품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내일 4. 9(목) 14:00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금일 현재 덕산약품공업(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덕산약품공업(주)는 (주)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식약청은 그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