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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 유통판매 금지 품목 리스트

석면 관련 후속조치, 유통판매 금지 품목 리스트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 (종합)

<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관하여 >

□ 식약청장은 우선 “금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오늘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붙임 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판매유통금지 품목의 처방조제시 알림창 운영

□ 금번 의약품분야의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약효분류별 현황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의약품 분류현황
      - 일반 : 552개
      - 전문 : 567개
      - 조제·제제용 원료 : 3개

   ○ 약효군별 분류현황(전문의약품)

 
약효군명 품목수
전문 일반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 168 176
  기관계용 의약품 244 243
  대사성의약품 38 130
  종양용약 11  
  항병원성 의약품 160 3*
  품목수 567 552
        (* 구충제)

□ 또한, 식약청은 동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판매·유통금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가 되지 않도록 알림창(pop-up창)을 운영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3)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 8(수) 오늘 10:00~12:00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효및의약품등 안전대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기구) 회의결과, 의약품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 시행된 4. 3.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내일 4. 9(목) 14:00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덕산약품공업(주)에서 출하된 부적합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금일 현재 덕산약품공업(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약사법 관계법령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의약품제조업체,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덕산약품공업(주)는 (주)로쎄앙 등 화장품제조업체 등에 탈크 원료를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식약청은 그 밖에 석면 검출 탈크 공급업체의 의약품 원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2) (2009.04.06)

2009년 4월 6일 석면 검출 탈크 관련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유통ㆍ판매 금지 및 회수품목 : (주)로쎄앙의 5품목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 퍼펙션 훼이스 칼라

식약청,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관련 후속조치 (2009.04.0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오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에는 석면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되 있으며, 신속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새로운 탈크의 규격기준을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탈크 원료 수입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오늘 시작했고, 그 결과에 따라 동 원료를 공급받은 제조업소에 대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0일 판매 및 유통금지 조치한 품목의 시중 유통여부를 시·도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지방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지시하고, 석면함유 탈크의 유해성 문제와 관련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로부터 공식 의견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청,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2009.0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베이비파우더 제품(14개사 3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되 오늘자로 즉시 제조업자에게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도 회수·폐기가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원인은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 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석면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이 검출되서는 안되는 것으로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여 0.1%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석면 검사를 하게 된 것은 2009년 3월 30일자 KBS(소비자고발)에서 식약청에 취재를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이루어 진 것이다.

KBS(소비자고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중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일부제품에서 석면 검출 확인하고, 식약청은 어린아이의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를 즉각 해당 업소에 통보하고, 자체 검사 후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출하 금지토록 3월 30일자로 우선 조치했으며, 오늘 최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 자문(4월 2일예정)을 거쳐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 또는 구입처에 반품토록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출처 : http://www.food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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