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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경제일반

[주식] 우리사주?

우리사주  

우리사주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사주를 회사의 종업원이 획득,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을 우리사주조합이라고 한다.
즉,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의 종업원단체로서 이들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회사의 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시킴으로써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기구로 결성할 수도 있으며, 사우회·공제회·노동조합 등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는 인사관리면에서 종업원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지주제도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주식을 시세차익만 노려 초단기에 매각하는 등의 일부 부작용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매입한 주식의 처분기간이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로 연장됐고,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개인별 한도도 연간 급여수준으로 정해졌으며, 매각대상도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으로 한정됐다.


우리사주의 취득과 매각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거래법 2조에 따르면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사주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 즉 자사주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한다. 예탁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 및 3년(99년 7월 1일부터 3년으로 개정, 종전에는 7년이었음)이 경과하는 경우와 예탁 후 1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주택구입자금·치료비·장례비·결혼비·학자금·재해복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은 종업원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식의 장기보유 유도를 위해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되며, 회사 임원과 주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사주의 매매는 99년 7월 이전까지는 7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9년 7월부터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주식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뒤 2000년부터 다시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리사주조합의 법적 근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하고 일급이나 시간급을 받는 종업원은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의 입회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의 역사

종업원지주제도가 처음 명문조항으로 도입된 근거는 지난 68년 제정된 자본시장육성법이다. 이 법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 범위가 신규발행주식의 10% 이내였고, 의무보유기간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식시장 상황과 정부의 기업공개 촉진정책 등에 따라 우선배정 범위가 총발행주식의 20%까지 확대됐다. 의무보유기간은 증시가 폭발장세를 보였던 지난 87년 퇴직시까지로 정해 종업원들이 우리사주를 팔 수 없도록 했으나 93년에 7년으로 줄였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지난 97년 4월1일 자본시장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은 증권거래법에 우리사주조합 관련규정이 보완돼 시행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혜택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상의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상의 지원조치로는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해 줄 수 있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세제상의 지원으로는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또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으며 ② 조합원 사망으로 인한 우리사주 상속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③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회사에 대해 ④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인정이자를 회사이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해 주며 ⑥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보전해줄 경우 이를 상여금 지급으로 간주해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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