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하는 부모 모두가 소득이 없어야 하며 부양요건(동거유무)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소득요건까지 확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법제5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피부양자 인정 | |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동거․비동거여부로 확인결정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로 확인결정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 불인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의 관련가족(배우자 등) |
피부양자인정기준
피부양자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5호, 2002.5.8.)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이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5조제2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삭제(‘06. 1. 1.부터 시행예정.) 2.삭제 3.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북한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제4조(인정요건의 확인)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5조(관계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장애인등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계서류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동 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규칙 별표1)
가입자와의 관계 |
부 양 요 건 | |
동 거 시 |
비 동 거 시 | |
1.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
2.부모인 직계존속 가.부모(호적에 등재된 계모를 포함한다)
나.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부모(이하 “생부모”라 한다)
다.모가 부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이하 “계부”라 한다),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후 재혼한 처, 생부의 처(이하 “계모”라 한다) |
◦부양 인정
◦부양 인정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
3.자녀인 직계비속 가.자녀 나.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이하 “생자녀”라 한다)
|
◦부양 인정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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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미혼인 경우로서 그의 부모․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결혼한 자매 제외)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4.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부양 인정
|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 부 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가입자와의 관계 |
부 양 요 건 | |
동 거 시 |
비 동 거 시 | |
5.손 이하인 직계비속 -친손녀자 이하인 직계비속
-외손자녀 이하인 직계비속
|
◦부모가 없거나, 부 또는 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존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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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며느리 등 여자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사위 등 남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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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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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장인․장모․시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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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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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 경우 부양 인정 |
8.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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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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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
10.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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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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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11.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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