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초기에 양원제 구도였으나 현재에는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영국 등은 양원제 구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들면, 미국에는 주가 50개 있습니다.
각 주마다 대표를 뽑습니다. 그 주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의원이죠.
그 의원들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상원 하원 구분 없지만 미국은 구분이 있습니다.
각 주에서 상원의원은 2명씩 뽑습니다. 뽑힌 상원의원은 6년간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 6년동안 세번 (즉,2년마다 한번씩) 1/3을 다시 뽑습니다.
즉 50개의 주에서 2명씩 뽑았으므로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겠죠?
그 100명의 1/3인 33명을 2년마다 다시 뽑게되는 것이죠
하원의원은 각 주마다 똑같이 몇명씩 뽑는게 아닙니다.
인구비례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하원의원이 많이 필요하므로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주에서는
적게 뽑습니다. 임기는 2년이므로 2년마다 다시 뽑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원은 쉽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일을 처리하며 상원의원은 하원의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차 결정하는 격이되는 것이죠.
영국의 하원의회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고, 상원의회는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고위신분이 장악하고 세습되어 왔는데 점차 세습제를 철폐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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