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다음 직장을 찾기 전까지 구직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대로 알고 이용하도록 한다.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 실업급여는 누구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회사의 경영사정(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일정기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휴업,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질병.부상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직한 경우 등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를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있다. 최고액은 1일 35,000원이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회사측으로부터 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이 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가?
총 받아야 할 실업급여의 50%를 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직이 되면 받지 못한 금액의 50%를 취업신고 후 30일 이후에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다음 직장을 찾기 전까지 구직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고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대로 알고 이용하도록 한다.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 실업급여는 누구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회사의 경영사정(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일정기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휴업,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질병.부상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퇴직한 경우 등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를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있다. 최고액은 1일 35,000원이다.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전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회사측으로부터 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이 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가?
총 받아야 할 실업급여의 50%를 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직이 되면 받지 못한 금액의 50%를 취업신고 후 30일 이후에 한번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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