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조사내용
급여수준
보장시설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각종 감면제도 안내
최저생계비
출처 :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1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변경 전(´02년까지) | 변경 후(´03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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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기준 |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기준 |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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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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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원/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8인이상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가구:2,602,257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이행급여 특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참여를 통해 취· 창업에 성공한 자가 근로· 사업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
교육급여 지급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조사편 참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 민법 제4조 참조)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지침 본문 참조
조사내용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및 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 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시군구청장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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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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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조사]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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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 | 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이 포함 |
공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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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조사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 | |
자료제출요구 |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재산조사]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아래 표 참조)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년 9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 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승용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 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반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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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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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 승합자동차 (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 이하 차량 |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
화물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제외),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 (견인·구난용 등) |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 (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 - |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가구별 차량보유 대수 설정
- 장애인 가구 :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장애인별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 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기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 초과 차량은 승용차 기준 적용)
명의도용ㆍ명의대여, 대포차량
-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 재산가액이 대도시는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농어촌은 6,000만원 이내,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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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13,300만원 | 10,850만원 | 10,150만원 |
※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ㆍ광역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부 채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ㆍ학비부채, 주거부채ㆍ일반부채
- 부채공제 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11년 적용)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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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급여상세설명
- 1. 생계급여
- 일반생계급여
- - 대상자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는 가구별 0원~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하며,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금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단위 : 원)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03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 가구: 2,130,556원) - - 대상자 :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일반생계급여
- 2.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단위 : 원)
주거현금급여액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현물급여 26,000 45,000 58,000 71,000 84,000 97,000 110,000 -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0% )
-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13,000원 추가
-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3. 기타급여-교육급여
- 고등학생 : 교과서대(119.2천원), 학용품비(49.5천원)
- 중학생 : 부교재비(36천원), 학용품비(49.5천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36천원)
- 4. 기타급여-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
- 5. 기타급여-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500천원
- 6. 기타급여-자활급여
- 자활지원 참조
- 7. 기타급여-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세부내용을 본문 참조)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 ´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이 월 148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 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각종 감면제도 안내
시행년도 | 감면제도 | 법적근거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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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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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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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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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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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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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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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개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 상대빈곤선 기준 |
---|---|
OECD | 중위소득의 40%, 50%, 60% |
World Bank |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
영 국 | 평균소득의 50% |
프랑스 | 중위소득의 50% |
일 본 | 평균소비지출의 68%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ㆍ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 소득ㆍ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생필물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음)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2010년 계측조사
- 1.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 2.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전국 2만가구(481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ㆍ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부40세, 모37세, 자녀 11세ㆍ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3. 2012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2012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 비목 금액(원) 비율(%) 합계 1,495,550 100.0% 식료품비 564,330 37.7% 주거비 236,908 15.9% 광열수도 110,389 7.4% 가구집기 43,392 2.9% 피복신발 61,694 4.1% 보건의료 66,560 4.5% 교육 70,556 4.7% 교양오락 29,020 1.9% 교통통신 152,606 10.2% 기타소비 88,080 5.9% 비소비 72,015 4.8%
최저생계비의 변화
(단위 : 원)
년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상률 |
---|---|---|---|---|---|---|---|
2000년 | 324,011 | 536,614 | 738,076 | 928,398 | 1,055,588 | 1,191,134 | 3.0% |
2001년 | 333,731 | 552,712 | 760,218 | 956,250 | 1,087,256 | 1,226,868 | 3.0% |
2002년 | 345,412 | 572,058 | 786,827 | 989,719 | 1,125,311 | 1,269,809 | 3.5% |
2003년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3.0% |
2004년 | 368,226 | 609,842 | 838,797 | 1,055,090 | 1,199,637 | 1,353,680 | 3.5% |
2005년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7.15% |
2006년 | 418,309 | 700,489 | 939,314 | 1,170,422 | 1,353,242 | 1,542,382 | 3.0% |
2007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3.0% |
2008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5.0% |
2009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4.8% |
2010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2.75%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5.6% |
2012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3.9% |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명 : 보건복지콜센터
- 전화번호 : 129
출처 : http://www.mw.go.kr/front_policy/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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