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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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정자치부 |
거주지제한없음. 단,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시험시행 계획 공고일(2005.1.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
서울특별시 |
거주지제한없음. |
3 |
인천광역시 |
2005.1.1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미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단, 수의직?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로 응시 가능함. |
4 |
대전광역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5 |
대구광역시 |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 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6 |
광주광역시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7 |
부산광역시 |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의무직?연구직?지도직?수의직은 지역제한을 해제합니다. ※ 2006년부터 시험시행년도 1월 1일기준 |
8 |
울산광역시 |
시험계획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의직은 제외) |
9 |
경기도 |
2005.1.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0 |
강원도 |
①도일괄 : 2005.1.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 |
11 |
충청북도 |
2005.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
12 |
충청남도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
13 |
전라북도 |
2005.1.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로 있어야 합니다. |
14 |
전라남도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
15 |
경상북도 |
200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북도내로(울릉군 모집중 행정,농업, 세무직 을 울릉군내)되어 있어야 하며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16 |
경상남도 |
200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17 |
제주도 |
-시험시행공고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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