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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장/성공/취업

공무원 거주지 제한

시행처

1

행정자치부

거주지제한없음.
단,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시험시행
계획 공고일(2005.1.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인천· 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거주지제한없음.

3

인천광역시

2005.1.1 전일부터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미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단, 수의직?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로 응시 가능함.

4

대전광역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5

대구광역시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 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6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부산광역시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의무직?연구직?지도직?수의직은 지역제한을 해제합니다.
※ 2006년부터 시험시행년도 1월 1일기준

8

울산광역시

시험계획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의직은 제외)
※2006년부터 거주지 제한일을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로 변경합니다.

9

경기도

2005.1.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하반기 공채가 시행될 경우 응시자격의 거주지 제한은 2005.7.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본적이 경기도내인 자로 할 예정입니다.

10

강원도

①도일괄 : 2005.1.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
②시?군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단,2005.1.1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내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어야 함.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11

충청북도

2005.1.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도내인 자

12

충청남도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9급 행정직 응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자
  ※2006년부터 거주지 제한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의 주소나 본적이 충청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3

전라북도

2005.1.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로 있어야 합니다.

14

전라남도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15

경상북도

200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북도내로(울릉군 모집중 행정,농업, 세무직 을 울릉군내)되어 있어야 하며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6

경상남도

200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어야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7

제주도

-시험시행공고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자.
-시험시행공고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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