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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역/교통/주의할 점

여행 중 비상사태 대처하는 법

여권 분실, 도난


(1) 여행지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및 도난 증명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소방서의 '소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2) 경찰서의 분실 증명 확인서, 여권용 사진 2장, 여권 재발급 신청서(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다),발급 수수료를 여행지의 한국대사관(혹은 영사관)에 제출하고 여권을 재발행 받는다.


(3)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여권번호, 여권발행일자, 교부 받은 시,도명를 알고있어야 한다.(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메모해두거나 여권 복사본을 만들어 두자)


(4) 보통 여권이 재발행 되기까지는 1-2주 정도 걸린다.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으로 우송해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여권을 분실한 여행지에서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2,3일 정도 소요되는 '귀국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여권' 대신 '귀국증명서'를 가지고 출입국 수속을 밟는 것이다. '귀국증명서'로는 다른 나라로 입국할 수 없으므로 여행을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항공권 분실, 도난


(1) 여행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및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여행지에 있는 해당 항공사에 여권, '분실 및 도난 증명서'와 항공권 사본(혹은 미리 메모해둔 항공권 번호)을 가지고 분실신고를 하면 약간의 Penalty Charge를 내고 재발행 받을 수 있다. 재발행되기까지는 항공사에 따라 며칠이 소요될 수도 있다.


(3) 재발행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항공권을 발행한 한국의 여행사나 항공사에 연락해서 협조를 구한다.(항공권을 발행한 여행사, 항공사 번호는 미리 메모해 두자.)


(4)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항공사에 분실신고를 한 뒤 분실한 구간의 항공권을 본인 비용으로 다시 구입해서 이용하고, 한국에 돌아와 분실신고서를 제출하고 환불 받는다.


(5) 편도를 사용한 할인항공권은 환불이 안될 수도 있다. 타인이 항공권을 사용한 경우에도 환불이 안된다. 항공권에 따라 재발행이 안되는 것도 있으니 구입 전에 미리 체크해 두자.


(6) 항공권은 보험처리가 안된다.

* 항공권 재발행을 대비해서 메모해 두어야 할 것 : 항공권 번호, 발행 대리점명 및 연락처, 발행 일자,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해당 신용카드 번호

* 여권과 항공권은 주로 함께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사고시에도 함께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 만약을 대비해 여권 복사본, 여권용 사진 2매, 항공권 복사본을 원본과는 따로 함께 보관하자.


여행자수표(T/C) 분실, 도난


(1) 여행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및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2) 여행자수표를 발행한 은행,회사의 지점 혹은 제휴 은행에 가서 여권,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및 도난 증명서'와 한국에서 구입할 때 받은 '구입자용 여행자수표 발행 증명서(Purchase  Agreement)', 분실한 수표의 일련번호(1.사용한 수표와 미사용 수표의 일련번호 구분해서 메모해 둘 것. 2.해당 수표의 금액도 함께 메모해 둘 것.)를 제출하고 분실신고를 하면 2-3일만에 재발행된다.(통상 1천 달러 미만까지 가능)


(3) 이미 타인이 도용한 수표는 재발행되지 않는다.


* 여행자수표 재발행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둘 것
- 구입자용 여행자수표 발행 증명서(Purchase  Agreement) : 1부 복사해서 따로 보관한다.
- 수표를 처음 발행 받은 즉시 왼쪽 상단 사인을 위한 빈공간에 여권과 동일한 사인을 해둔다. (두 곳의 사인란 중 한 곳에만 사인을 해 둔다. 나머지 한 곳은 수표를 쓸 때 사인을 하는 곳이다. 미리 두 곳 다 사인을 한 수표는 효력을 상실한다. 사인을 해두지 않은 수표는 남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한 곳에 사인을 해 둔다)
- 여행자수표를 1부씩 복사해두고 발행받은 수표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기입해둔다.
-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를 메모한다.(미리 기입해둔 일련번호에서 차례로 지워나가면 편하다.)


* 여행자 수표 발행사 분실신고 연락처
⊙ VISA T/C
   - 외환은행 금융기관 영업실 여행자수표 담당자 : 82-2-729-8598 / 82-2-729-8596(업무시간 내)
   - 미국에서 분실 신고 시 : 800-227-6811(24 시간)
   - 영국 내에서 분실 신고 시 : 44-020-7937-8091(24 시간)
   - 그 외 국가에서 분실 신고 시 영국본사 전화번호로 전화한다 : 44-20-7937-8091(24 시간)
⊙ Thomas Cook T/C
   - 다른 나라에서 영국본사로 전화 시 : 44-1733-318950(24 시간)
   - 한국지사(월~금 09:00~17:00) : 007-9814-800-4756(내선번호 2) / 822-733-6601 


신용카드 분실, 도난


(1) 가능한 빨리 한국의 신용카드 회사나 발행은행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를 하고 카드를 정지시킨다. 분실신고를 할 땐 본인의 이름,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여행지에 있는 제휴회사, 제휴은행 등에서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 신용카드 분실에 대비해 메모해두어야 할 것 : 카드번호, 해외에서 연결되는 한국의 신용카드회사, 발행 은행의 분실신고 전화번호.

* 국제현금카드 분실,도난을 대비해서 하루에 인출 가능한 한도액을 최소화 해두는 것이 좋다.


(3) 신용카드 도난신고을 하면 신고 시점 이후의 사용액은 전액이 보상되며 도난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전까지도 보상해 준다.


* 해외에서 카드 분실시 연락처
지역 / VISA카드 긴급지원센터 / Master카드 글로벌 서비스센터
미국 / 1-800-336-8472 / 1-800-307-7309
캐나다 / 1-800-847-2911 / 1-800-307-7309
일본 / 0120-133-173 / 0031-11-3886
영국 / 0800-89-1725 / 0800-96-4767
프랑스 / 0800-90-1179 / 0900-90-1387
독일 / 0130-81-1844 / 0130-81-91-04
이태리 / 1678-19-014 / 1678-70-866
호주 / 1-800-805-341 / 1-800-120-113
괌 / 01-800-164-4000 / 01-800-307-7309
홍콩 / 2-810-8033 / 800-966-677
태국 / 02-256-7326 / 011-800-11-887-0663
싱가폴 / 1-800-345-1345 / 800-1100-113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해외 긴급도움 전화서비스 82-2-790-7565/8(24시간)


* 국내 카드사/은행 해외이용 콜센터
외환카드 82-2-524-8100 www.yescard.co.kr
시티카드 82-2-2004-1004(시티폰) www.citibank.co.kr
삼성카드 82-2-2000-8000(대표) 82-2-2000-8100(분실신고) www.samsungcard.co.kr
엘지카드 82-1544-7000 www.lgcard.com
국민카드 82-2-899-9520 www.kbcard.com
비씨카드 82-2-520-4515 www.bcline.com
조흥은행 (+82 2)3449-8000 www.chb.co.kr
신한은행 82-1544-8000 www.shinhan.com
기업은행 82-2-2000-4000 www.kiupbank.co.kr


수하물 분실, 도난


(1) 공항의 수화물 수취대에서 짐이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세관 통관 전에 공항 내의 분실물 취급소(Lost &  Fond Center)에 가서 체크인할 때 받은 수화물표(Claim Tag)를 보여주고 분실신고를 한다. 일단 세관을 통과해버리면 분실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체크인 할 때 받은 수화물표는 꼭 챙겨두자) 짐을 찾지 못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서'와 항공권은 보상받을 때, 그리고 여행자보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2) 유럽의 철도역 구내 수화물 예탁소, 통관을 거친 열차나 배, 버스 등에서 짐을 잃어버렸을 땐, 공항에서와 같은 절차를 밟아 보상 받을 수 있다.


(3) 숙소나 관광지, 코인락커 등에서 분실한 짐은 따로 보상 받을 수 없다.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및 분실 증명서'를 받아 여행자보험 처리(유학생보험, 장지출장자보험 등은 분실물 보험처리가 안된다).


병이 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1) 유럽에서는 철도역 응급실을 이용한다. 의사의 처방 없인 약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감기약, 설사약, 소화제, 상처에 바르는 연고, 물파스 등 상비약을 구비한다.


(2) 사고를 당하거나,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땐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자. 치료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사후에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여행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비상연락처와 보험증서번호, 응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자.


분실물, 치료비 보험 처리 방법


(1) 여행 도중 사고를 당하고나 치료를 받았을 땐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 통지한다.


(2) 사고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및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치료 명세서, 치료 영수증을 받아둔다.


(3)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와 한국에서 해당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 분실물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처리 신청서, 보험증권(보험증권 번호만 알고 있어도 된다), 현지 경찰 확인서, 손해 명세서(사진이 있으면 좋다.), 구입시 가격/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손상품 보험 청구시에는 손상품 수리견적서)
- 치료비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처리 신청서, 보험증권(보험증권 번호만 알고 있어도 된다),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치료비 영수증 (혹은 치료비 명세가 적혀 있는 영수증 한 장만 있어도 된다.)


* 24시간 긴급지원 수신자 부담 콜센터 (한국어 지원 서비스)
보험회사마다 해외에서 한국어로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긴급지원 콜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의사나 병원 소개, 현지 병원시설이 낙후되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 타 지역으로 환자 수송, 환자의 본국 수송(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사망시 유해 송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증권에 담보된 범위를 초과한 경비는 본인이 따로 부담해야 한다. 전화를 할 땐, 여권상의 이름, 보험증권번호,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자.
쳐브(CHUBB) : (각 나라 콜렉트콜 접속번호 누른 뒤) 82 - 2 - 790 - 7561
AIG : (각 나라 콜렉트콜 접속번호 누른 뒤) 82 - 2 - 796 - 7524

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미노의 수상한 여행 www.minoil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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