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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세금/정산

누진세, 역진세, 비례세 개념 누진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내는 비율을 다르게 하는 거죠... 예를들어 님은 월 100만원을 벌고 님 친구는 월 200만원을 번다면.. 님에게는 10만원 님 친구에게는 20만원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들 하죠.. 그리고 조세저항이 크다는 말을 쓴는데.. 세금내라고 하면 잘 안낸단고 하는 소리입니다. 비례세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님이 마시는 음료수... 담배...연필 샤프등등등에는 모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많이 버는사람이 펜을 사나 적게 버는사람이 펜을 사나 세금 내는게 똑갔죠? 그래서 비례세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조세저항이 작습니다.. 더보기
세금계산서 올바로 주고받는 법 ■ 세금계산서의 발행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는 회사는 회사의 내부통제나 경영 관리가 잘되고 있는 회사이다. 세금계산서는 회계 처리 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 영업상의 근본이 되는 동시에 우리 회사의 얼굴이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와 관련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거래자, 대금 결제 받는 자, 세금계산서상 명의자 등 3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 하나라도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부실거래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은 물론 매입원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를 영업사원이나 현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사전에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영업사원 등에게 지급· 관리하고 매월 이를 체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더보기
7월부터 바뀌는 현금영수증제도 바로 알기 평범한 40대 직장인 A씨, 편의점에서 담배 한갑과 캔커피 하나를 골라 계산대로 가니 점원이 상투적으로 묻는다. ‘3,500원입니다.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A씨 역시 일상적으로 대답한다. ‘아니오, 괜찮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현금영수증 같이 사소한 것을 챙기는 것을 배포가 작고 좀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 잘 챙겨두어도 연말에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만만치 않으며, 어떠한 재테크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더보기
세금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세금이란 세금이란 한 가정이 가계수입에 의하여 갖가지 소비지출을 하듯이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란 자유의 대가로 우리가 국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더보기
전기세 계산법 [전기세 계산법 ] 01. 주택, 가정용 (누진세 적용) - 일반용 (상가, 미용실, 식당 등) : 겨울철 (10월~3월) 64.9/kW - 산업용 ( 공장, 제조업체 등) : 겨울철 (10월~3월) 51.9/kW - 교육용 (학교, 도서관 등) : 겨울철 (10월~3월) 59.6/kW 02. 간단한 계산법 - kW * 하루 사용시간 * 사용일수 * kW당 요금 예를 들어 일반용에서 하루 8시간 사용시, 2kW * 8시간 * 30일 * 64.9원 = 31,152원 (부가세, 기본료 별도) 더보기
전기요금도 깎을 수 있다 매달 내는 전기요금, 별로 쓴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쑥쑥 빠져나가는 돈이 왠지 아깝기만 하다. 형광등도 수시로 끄고 다니고 컴퓨터 사용을 자제해도 전기요금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알게모르게 새는 것같은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전기요금도 깎을 수 있다 전기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대가족 전기료 할인제'가 있다. 주민등록상 가족이 5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식구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자. 대가족 할인제는 한전에서 알아서 적용해 요금을 깎아주거나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대가족 할인제를 신청하면 한 단계 낮은 전기요금 요율이 적용된다. 한국전력에서는.. 더보기
소득 4분의 1이 세금…세제 알수록 ‘돈’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애를 쓴다. ‘투자의 시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열심이다. 알뜰살뜰 절약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적지 않은 이유다. 지출을 줄이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세금 절약이다. 세금은 일반적인 가계의 경우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총 130조 원을 웃돈다. 같은 해 국내총소득(GDI)이 691조 원이었다. 소득의 약 19%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세와.. 더보기
연말 세테크 고수되는 법 재테크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만 고민하면 됐다.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특히 부동산이 그렇다. 세금이 무서워 시장이 얼어붙었을 정도다. 일껏 투자해 차익을 실현하려고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으니 당연한 현상이다. 세테크를 모르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세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2003년 114조 원가량이던 것이 올해 15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사이에 38%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일반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이 많이 걷혔다. 소득세는 5년 사이에 80%, 상속세는 143%가량 커졌다. 그중에서도 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