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권리락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사는 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발행함으로써 설립되며, 미발행 주식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은 유상발행과 무상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상발행은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구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주주이외의 제3자 배당, 그리고 일반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거래소나 코스닥, 제3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구주주에게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가가 액면가 이상일 경우 주주들의 청약율을 높이기 위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한 주가가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액면가로 발행하여 아예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