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각 나라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방법 각 나라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방법 ◆미국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법(메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집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살고있음' 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대만 대만도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해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