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전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수신호 종류 운전시 방향지시등 수동작을 물어보신건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다음과 같은 수신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제21조관련) 신호를 행할 경우 신호를 행할 시기 신호의 방법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좌측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의 우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좌측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을 조작할 것 우회전 또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우회전할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