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01.01부터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200만원 1987.12.01부터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400만원 1990.02.19부터 2000만원이하-700만원 1500만원이하-500만원 1995.10.19부터 3000만원이하-1200만원 2000만원이하-800만원 2001.09.15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4000만원이하-1600만원 3000만원이하-1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1400만원 2008.8.21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