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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01.01부터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200만원 1987.12.01부터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400만원 1990.02.19부터 2000만원이하-700만원 1500만원이하-500만원 1995.10.19부터 3000만원이하-1200만원 2000만원이하-800만원 2001.09.15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4000만원이하-1600만원 3000만원이하-1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1400만원 2008.8.21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더보기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1.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 있다.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가 안 된 주택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준공검사 전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도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면 보증금 변제 청구권이 있다. 2.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안 받으면 효력 없다. 2년의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주택이 경매처분되었다면 첫번째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 계약이 끝난 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금은 첫 번째 임차계약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