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외 음원 저작권 검색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작법 위배되는곡은 노란색글로 코드번호,기획사,가수등이 적혀있습니다. (이곡은 올리시면 안되는곡입니다.) *저작권법 위배되지 않은 곡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곡은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국내작품검색: http://www.komca.or.kr/search/search-korea.asp 국외작품검색: http://www.komca.or.kr/search/search-foreign.asp 출처: (사)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http://www.komca.or.kr/ 더보기 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안녕하세요. Daum블로그 운영자입니다. 항상 Daum블로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블로거여러분들의 문의에 조금이라도 답을 드리고자 FAQ 를 마련해보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블로깅이 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블로그 회원들과 같이 듣고 싶어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인가요? 어제밤에 본 예능프로를 캡처한 것 뿐인데 잘못인가요?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블로거라면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음원 저작권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 더보기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