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확실한 방법 [부동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확실한 방법 1.내용증명발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입장과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인 경우 전세이건 월세이건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고해야합니다 . 계약만기일이 지났을 경우 묵시적 갱신의 상태가 됩니다만 임차인은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재계약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서 재계약거부의사 및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지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과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사실관계 정립이라는 효과도 있지만 상황 설명과 경고를 하는 심리적인 압박 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