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새해 바뀌는 제도들.. [국토 환경 해양] 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유조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운항 금지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1월 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1월 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한다.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관련 도안을 한글화한다. 그리고 컬러인쇄시 품목별로 색상을 도입한다.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개월의 준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