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

보이스 피싱 예방법

KISA "보이스 피싱 꼼짝마" 


  '예방 10계명'발표…기간통신ㆍ인터넷ㆍ포털과 근절캠페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기간통신 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


  정보통신부와 KISA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를 비롯,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포털사업자, 유관 협회들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으로도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ㆍ금융ㆍ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 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초기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 세금환급 등을 가장한 수법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했고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KISA는 △전화를 이용한 주민번호ㆍ계좌번호ㆍ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에 대응하지 말 것

△비상시 가족들과의 연락을 위해 지인들의 연락처 확보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웹사이트 상에서의 개인정보 게시 금지 등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10계명을 제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국번 없이 1379)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02-3786-8576)이나 은행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고지서 내 전화금융사기 주의 권고문을 삽입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주요 포털사업자들은 웹사이트 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전화금융사기(피싱) 피해자 두번운다…지급정지된 금액 돌려받기 어려워 


회사원 유모(49)씨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신용카드가 위조돼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니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유씨는 그의 말을 따라 인근 은행 자동화기기(ATM)로 이동해 불러주는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끊은 뒤 수상한 생각에 은행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101만원이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


 전화 금융사기였다. 유씨는 은행의 도움으로 곧바로 돈이 건너간 계좌를 지급 정지했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기에 이용된 계좌 주인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거나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씨처럼 전화 금융사기임을 뒤늦게 알아채고 지급 정지를 신청했지만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급정지된 사기계좌는 지난달 20일 현재 4160개로, 4월말의 2276개에 비해 82.8%(1884개)나 급증했다.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도 같은 기간 83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9%나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기계좌 대부분 대포통장(타인명의통장)인 경우가 많아 제3자인 계좌 주인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원으로부터 사기에 의한 송금이라는 판결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타인명의통장의 주인이 대부분 주거가 불명확한 외국인이나 노숙인들이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범인을 잡아 사기 계좌로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과 같이 특별법에 의한 해결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안을 만들어 예금보험기구가 범죄 계좌를 공시한 뒤 2개월 동안 예금주의 권리 주장이 없으면 범죄계좌로 확정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비례 배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출처 :  국민일보  정동권 기자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0) 2008.01.24
잘못된 소화상식 10가지  (0) 2008.01.24
기름값을 절약하는 지혜  (0) 2008.01.24
화이트골드와 백금의 차이?  (0) 2008.01.24
캐나다 국기의 뜻  (0) 2008.01.24
제주삼다수, 2L,... 오뚜기 진라면 매운... 상하목장 유기농 흰... 남양 프렌치카페 카... 고려인삼유통 홍삼 ... 종근당건강 오메가3... 요이치 카링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