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고죄라 함은...?
말 그대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신고 한 때 처벌받는 현행법률로써,
예1 ) 무고한 A를 B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C가 훔친 사실이
들어난 때 A는 B를 무고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때 B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예2 )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①이라는 공무원을 ②가 장난삼아 시청에 부정한 업무에 대해
피해를 보았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나, 결과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①은 ②를 무고죄로 고소가 되며
역시나 ②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무고한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으로써 규정 하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예훼손죄 라함은...?
말 그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한 죄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1 ) A는아파서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B는 C,D,E등에게 A가 회사에서 도둑질을하여 짤렸다고...
사람들에게 허위소문을 내거나 게시한 때, A는 B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예2 ) ㄱ의 사진을 ㄴ가 포르노 배우의 사진과 합성하여 미니홈피등에 ㄱ의 사진이라고
배포,게시한 때 ㄱ는 ㄴ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타인의 명예를 허위로 공연히 게시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통/예절/법률 > 법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용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0) | 2009.05.23 |
---|---|
국내외 음원 저작권 검색 (0) | 2009.02.28 |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알아야 할 10계명 (1) | 2008.04.07 |
각 나라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방법 (0) | 2008.04.06 |
생활법률상식 (0) | 2008.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