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는 지급 일수와 받는 절차를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업 급여 지급일수]
- 실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까지 차등 지급함.
연령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30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 급여를 받는 절차
- 실업급여신청일: 수급자 설명회 참석, 실업신고 (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 재취업을 위한 활동계획, 작성),
고용지원 센터 직원과 기초 상담, 개인별 마춤정보 수령.
- 실업급여 신청일 2주후 : 고용지원센타 직원과 1차 심층 상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IAP수립
* 첫번째 출석일에<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일로 부터 14주가 지나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취업 활동 계획을 심층 상담을 거쳐 재검토하게 됨.
*재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수행( 구직활동, 자영업준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직업훈련 수강등),
고용지원센터직원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 신고.
* 매번 실업인정일의 출석일과 시간은 고용지원센터직원이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해줌
상담 예약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 실업신고후 14주: 고용지원센타직원과 2차 심층상담, 재취업활동 재검토후, 취업지원서비스 재설계
- 재취업 활동계획 재검토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수행
- 장기실업시: 구직활동강화 (매주 출석, 주1회이상구직활동), 직업소개, 직업훈련, 직업지도등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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