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직장/성공/취업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일단 고용보험에 일정기간(1년 이상이던가... 아마 님은 아직 6개월밖에 안 되셔서 힘들 것 같네요.)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것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함 확인해 보면 된다. 이걸 확인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자신이 소속된 구의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자발적 실업은 지난 해까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규가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자발적 실업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자세히 알아 본다.(때문에 회사에 확인전화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분증 하나 들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에 나가보자. 한 시간 비디오 교육을 받고 시키는대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육시간이 오전 10시와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으니 시간 맞춰 가자. 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시간 확인! 나라에서 주는 돈 먹으려면 이 정도 교육 한 번은 참아 주자.

 

그로부터 2주 후엔 정식등록이 되어 쬐만한 수첩 한 개를 준다. 그 2주 후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즉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2주 후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고용안정센터에는 수금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받는 자격을 2주 전에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 신분증과 수첩을 챙겨 가면 된다.

 

3. 얼마나 받나?

 

대략 받던 월급의 50%정도다. 아마 60%라고 제시되어 있을 텐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그렇지 않다. 실수령액의 50%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2주마다 받으니까 한 번에 25%정도가 통장에 들어오는 셈.

 

이것이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들어온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웬만하면 3개월까지일 것이다.

 

4. 날로 먹는 것 아닌가?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 번 교육에 2주마다 방문이라니... 더구나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는 한 10분 안에 일처리가 끝난다. 하지만 국가가 하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2주 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 구직을 했는지, 어디에 있는 회사였는지,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핸드폰 번호는 안 된다. 회사의 전화번호), 응시날짜 등을 알아가야 한다.

 

구직활동을 못한 사유를 적어도 되는데 노동부에서 여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한 예다.

 

5. 기타 사항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수입이 있거나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서류상으로 말이다.

이전에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던 사람들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고용보험은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다. 가입기간이 오롯이 남아있으니 다음 기회를 노려라.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해소되는 것이니, 다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또한 회사생활을 그만큼 해야한다

제주삼다수, 2L,... 오뚜기 진라면 매운... 상하목장 유기농 흰... 남양 프렌치카페 카... 고려인삼유통 홍삼 ... 종근당건강 오메가3... 요이치 카링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