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쉬운 음원 저작권 상식 FAQ
블로그 회원들과 같이 듣고 싶어 올린 노래가 정말 불법인가요? 어제밤에 본 예능프로를 캡처한 것 뿐인데 잘못인가요?
알쏭달쏭 헷갈리기만 하는 음원 저작권, 알고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블로거라면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음원 저작권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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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요, 팝송 등 음악 저작물에 대해 적용되는 권리로는 작곡자, 작사자의 저작권 (공표권, 실명표시권 등) 이 있으며, 가수, 연주자, 지휘자 등은 본인의 공연물에 대한 권리 (실명표시권, 복제권, 전송권) 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음반으로 출시된 곡에 대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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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피아노 곡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가수나 연주자가 갖는 공연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나 피아노 곡 연주 등을 카페에 올리는 경우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나 작곡자, 작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 됩니다.
통하는 블로그에 친구들만 볼 수 있게 올려도 문제가 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여 MP3 플레이어나 PC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하는 블로그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볼 수 있게 올리면 공중 송신에 해당하므로 전송권의 침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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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에 올라온 음원 링크만 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음원 제공 사이트의 첫화면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해당 음원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링크하는 임베디드 링크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동영상 편집 및 캡쳐 화면을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TEXT, 캡처 화면 등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러디 등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 등을 단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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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이내의 샘플이나 음질이 떨어지는 음원을 맛보기로 올리는 것은 괜찮나요?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는 구매 전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일부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인의 경우, 곡의 일부만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저작권 문제 없이 블로그에서 음악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로그 배경음악, 게시글 배경음악을 음악샵에서 구매하여 올리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음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CCL, 카피레프트 등을 통해 사용을 허가한 곡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음원 저작권이 이제 한층 더 쉽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블로거 여러분, 음원 저작권 지키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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