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이 꼭 알아야 할 사항
• 예비군편입신고제는 폐지 되었습니다.
- 전역권부대에서 송부하여주는 전역인사명령서에 의하여 자동 편성 됩니다.
• 전역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
-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야 예비군훈련 시간단축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서 편성합니다.
- 대학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보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전역후 직장에 취업(복직)하는 경우
-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 : 직장장이 직권으로 편성
-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에 편성
• 병력동원소집이란 무엇인가요 ?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예비군을 동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이 입영하게 될 부대를 사전에 지정하는데 이를 동원지정이라 하며, 동원지정된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병력동원소집(흰색)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입영해야 하는 통지서로써 모이는 장소 또는 입영 부대, 시간을 숙지하고 동원지정해제시 까지 보관하셔야하며, 지정해제시에는 E-mail로 안내 하여 드립니다.
• 예비군은 누구나 병력동원지정 됩니까?
- 병력동원지정은 군에서 요구하는 특기, 계급, 거주지역 등이 일치하는 예비군 중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최근 전역한 예비군 순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므로 계급, 특기 등이 일치하지 않거나 전역한지 오래된 예비군은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동원훈련 : 동원훈련2박3일 , 훈련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벌칙 :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 예비군훈련 (일반훈련) : 소집점검, 동원미참가자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예비시간
훈련소집권자-부대장 , 벌 칙: 2차 무단불참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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