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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장/성공/취업

10급 공무원 임용시험공고

▒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안내문 ▒

(대상자 ’69. 1. 1 ~ ’89.12.31 출생자)

직 급

 10급

직 렬

 일반행정지원 업무 및 사무지원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 직급

응시연령(학력제한없음)

해당 생년월일

 전 직 렬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69. 1. 1 ~ ’89.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 · 면허증 제한 및 경력 - 별지1호 첨부
     - 각 직급,직류별 자격 및 경력은 아래 지원처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시험과목

 ◎과 목 : 공채인 경우는  2과목 이상. 보통 국사, 일반상식, 사회(지역마다 다를수 있음)  "영어제외"

 ◎전 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전 직렬별

선택형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5지 선택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가산점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

시험일정

 각 시,도별 다소 상이한 관계로  하단의 세부 상세 안내를 받으시면 자세한 시험 일정 및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처

 시/도청, 동사무소, 우체국, 교육청,국/시립학교, 법원, 경찰청.. 등등

담당업무

 전국 각 행당 지역에 국 공립 지방자치 단체 행정지원 업무와 각종 회계업무

향후전망

 9급 또는 7,8급 승급시험 일반인들보다 훨씬 수월.  2009년 5000명 이상 채용예상

지원사항

 ①각 직급, 직류별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 안내
 ②직렬별 가산점 대상 자격증 안내
 ③수험자료 및 2007년 시행 처별 채용공고등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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