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지식/노하우

황사 발생 (예보, 주의보, 경보 발령시) 대처방법

번호 황사 예보 때는
가정에서는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합시다.
황사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 어린이는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합시다.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읍시다.
채소나 과일은 더욱 깨끗이 씻읍시다.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합시다.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합시다.
외출 때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합시다.
황사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 등에 넣읍시다.


황사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건조·황토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때로는 상공의 강한 서풍을 타고 한국을 거쳐 일본·태평양·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갑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신중히 검토합시다.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점검, 연락체계를 유지합시다.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합시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지도·홍보합시다.
축산ㆍ시설원예 등에서는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덮을 피복물을 준비합시다.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를 점검합시다.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점검합시다.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자재와 생산제품의 야적을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포장을 덮읍시다,
번호 황사 발생(주의보/경보) 때는
가정에서는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삼갑시다.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합시다.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시다.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합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ㆍ조리 시 손을 철저히 씻읍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수업단축 또는 휴업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실외학습, 운동경기 등을 중지하시거나 연기합시다.
축산ㆍ시설원예 등에서는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시다,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한 적게 합시다.
야외에 야적된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읍시다.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읍시다.
※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는 불량률 증가, 기계 고장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일정 조정· 상품포장· 청결상태 유지에 유의합시다.
번호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가정에서는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줍시다.
황사에 노출되어 오염된 물품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합시다.
환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학교의 실내·외를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시다.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서 감기·안질환자, 가려움증 등은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시키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합시다.
황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거나 식당 등에 대한 소독을 합시다.
축산ㆍ시설원예 등에서는
비닐하우스·축사 등 시설물,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씻거나 소독을 합시다.
황사에 노출된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소독해줍시다.
황사가 끝난 후 2주일 정도 질병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시다.
구제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합시다.


황사 주의보, 경보 발령기준
황사 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될 때
황사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출처 : 소방방재청(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nema/show_contents.jsp?check_the_num=66&check_the_code=4&check_up_num=62#p2)
제주삼다수, 2L,... 오뚜기 진라면 매운... 상하목장 유기농 흰... 남양 프렌치카페 카... 고려인삼유통 홍삼 ... 종근당건강 오메가3... 요이치 카링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