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은 auditor's opinion으로,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감사의견을 심사 얻기 이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며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의무 사항 규정은 없으나
사업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감사의견이 첨부되게 되며, 사업보고서는 정기공시 의무사항입니다.
감사의견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이 있습니다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정보로서의 적절한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존재하지만
이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수정해서 해석하면 적정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가 중대해서 수정해석하더라도
재무제표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말합니다
의견거절은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의견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과 의견거절로 심사받게 되면 상장폐지요건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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