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선물옵션책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증권회사 직원에게 문의해도 잘 모르더군요
질문내용은
1.A가 선물 1계약을 매수하고 B가 매도하여 거래가 체결되면 미결제약정이 1증가하는 것이 맞나요
2.A가 매수한 선물을 청산한다면 B와 계약이 해제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것인지요
2번 질문에서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 수 없지만(손익 계산시 편의상 단순히 지수만 계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B가A와 거래시 선물 200을 매도하엿고 A가 코스피지수 180에서 청산하였고
만기에 코스피지수가 170이라면 B의 이익은 30인가요 20인가요 또한 이경우
B의 청산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환매가 되는 것 인가요?
[답변]
답변하기 전에 미결제약정의 뜻과 선물거래에서의 계약체결의 개념이 우선되어야 겠군요.
미결제약정이라 함은, 결제되지 않은 약정을 뜻합니다.
즉,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결제가 되어야 할' 약정을 의미하고 그 시기는 내가 조율할 수 있으나 해당 선물
상품의 만기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만기에는 강제 청산되니까요.
선물거래는 선도거래와 달리 거래소를 통해 많은 참여자들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긴 하지만, 반드시
나와 거래를 맺은 상대방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내가 매수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반대의 거래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은 바꿔말해 언제
든지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A가 선물 1계약을 매수하고 B가 매도하여 거래가 체결되면 미결제약정이 1증가하는 것이
맞나요.
아마도 미결제약정에서 가장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했듯, 선물 계약은 내가 매수하겠다고 하면 누군가는 매도하겠다고 해줘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거래소가 아닌 불특정 사람이기 때문이죠.
질문에서와 같이 A가 매수하고 싶을때, B는 매도하고자 했고 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A는 향후 매도해야할 선물계약을 하나 들고 있고, B는 향후 매수해야할 선물매도를 한계약 들고 있는
것이지요. A와 B는 각각 1계약씩 들고 있긴 하지만, 서로가 반대 포지션의 보유이므로 이는 미결제 약정
1계약 증가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미결제 약정이 1계약.이라는 것은 누군가 매수1계약, 또다른 누군가 매도1계약 들고 있다는
의미죠. A도 청산해야 할게 있고, B도 청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해서 미결제 약정이 2개가 되진 않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매수 미결제=매도 미결제=총 미결제량)
2.A가 매수한 선물을 청산한다면 B와 계약이 해제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A가 누구와 거래를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청산거래에 있어서 A가 B와 거래한다면 당연히 B는 계약이 해제될테지만, A가 C와 거래한다면 B는 그대로
계약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만기가 아닌한 강제로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살펴본 미결제 약정을 응용해볼까요?
A가 갖고 있던 선물 매수를 청산할때, 거래 상대방 C는 새로 선물 매도를 했다.
그럼 A는 미결제약정 해제 조건이 되지만, C는 새로이 신규 매도했기 때문에 총 미결제 약정에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기존에 선물 매도 계약을 갖고 있던 D가 A와 거래한다면, A도 미결제약정을 줄이고, D도 미결제약정을
줄입니다. 이경우 총미결제 약정은 1계약 줄게 됩니다. 왜 두명 모두 줄이는데 총 계약은 하나가 줄어드냐?
바로 위에서 설명했듯,
미결제 약정은 신규매수+신규매도 의 경우 1계약 늘고, 매수청산+매도청산 의 경우 1계약 줄어듭니다.
그외에 신규매수+매수청산(매도)나 신규매도+매도청산(매수)는 미결제 약정에 변동을 주지 않는 것이죠.
2번 질문에서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 수 없지만(손익 계산시 편의상 단순히 지수만 계산)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B는 지수 변동에 따라 평가이익, 평가손실만 존재할뿐 계좌에 계속 선물을 보유한
상태가 되겠죠?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 B가A와 거래시 선물 200을 매도하엿고 A가 코스피지수 180에서 청산하였고 만기에
코스피지수가 170이라면 B의 이익은 30인가요 20인가요 또한 이경우 B의 청산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환매가 되는 것인요
B가 A와 선물지수 200에 거래(매도) 하였고, A가 180에서 청산한다면, A는 200에 사서 180에 팔았기 때문에
20p 손실을 확정했구요,
이때 180에 팔때 B가 샀다면 당연히 A와 반대로 20p 이익,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거래 했다면 B는 평가이익만
20p. 그리고 만기까지 들고 있었다면 170에 강제 청산(모든 미결제약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200-170=30
따라서 30p 이익으로 실제 수익이 돌아옵니다. 만기에는 물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계약이 강제 종료
외국인이나 기관이 뚜렷하게 선물을 크게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는데, 미결제는 급증한다는 것은 전의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선물 매수와 신규 선물 매도가 함께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즉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는 미미하게 나오지만, 그중에는 신규선물매수를 하는 세력과 신규선물매도를 하는 세력이 혼재한다는 것이죠... 누가 장기적으로 장을 이끌어가는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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