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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식/노하우

알기쉬운 국민연금 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후 1995년 7월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1] 가입대상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후 그 대상을 넓혀와 지금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무가입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현역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2]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① 사업장가입자(의무가입)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단, 3개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제외)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18세 미만 근로자 2/3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② 지역장가입자(의무가입자)

-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3월 미만의 기한부 근로자, 사간제 근로자)

- 자영업자

-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서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낸 사실이 있는자

- 27세 이상의 무소득자

- 배우자와 사별한 자

※ 무소득자의 경우 가입은 하되 납부예외자로 처리

 

③ 임의가입자(신청에 의한 가입)

- 공무원(군인 등) 연금(연금 일시금 포함)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의 퇴직공무원(군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써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낸 사실이 있는자

- 무소득배우자(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임의계속가입자(신청에 의한 가입)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가입자 등

 

 

3.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 2005년 7월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9%가 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씩 부담하여 지역가입자와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9%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참고로 농·어민에게는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1/3을 2004. 12. 31. 까지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특세 재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농·수협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부편의를 위해 분기납, 선납 및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선납할 경우 1년을 단위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여 주고,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할 경우 행정비용 절감액 230원을 매월 보험료에서 감액하여 준다.

 

 

4. 연금급여

 

연금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늙거나 다치거나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 상실, 감퇴되었을 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연금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었을 때 지급되며 연령, 가입기간 및 소득유무에 따라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확대 시행할 당시 이미 나이가 들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5년 이상만 가입해도 연금혜택을 주는 특례노령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한 60세 이상인 사람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3]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4]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을 해준다.

 

[5]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 월소득의 평균액과 본인의 월소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 등 피부양가족에게 부가로 지급된다. 연금보험료 월납부금액 대비노령연금액은 첨부파일과 같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166,270원, 18세 미만의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는 1인당 연 110,850원씩 지급된다. 그리고 물가상승 등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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