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지식/노하우

[한국전력/한전] 전기요금 자동납부 관련 글

`자동납부제도란 고객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금융기관(은행,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단 한번의 신청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자동으로 납부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1)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중지)   
- 인터넷(Cyber지점)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자동납부신청)   
-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 가까운 한전의 지사(지점)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전기요금영수증, 예금통장, 인장 지참요망)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이사를 할 경우는 한전고객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23번)하여 기존 장소에서의 자동납부 중지신청 및 새로운 장소의 이체 재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명의와 예금주가 달라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변경·해지 신청시 : 납기일 6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신청월에 처리되며 기타의 경우는 신청 익월부터 처리됩니다. 

(2) 자동납부 개시일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최종적으로 금융결제원 전산의 확인과정을 거쳐야만 자동이체가 처리되기 때문에 대개 신청한 날로부터 20여일이 지나야만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자동납부 개시일은 추후 안내엽서로 알려드리오니, 그 전에 청구서를 받으시면 종전대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자동납부 혜택 :  전기요금 1% 할인 
- 자동납부 고객께는 전기요금의 1%(1,000원 한도)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신용카드에 의한 자동이체는 제외)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자동납부시에는 세대별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출금제도
-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잔액 부족으로 인출되지 않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음 달 납기일전 1회에 한해 추가출금이 가능합니다. 
- 추가출금은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휴대폰 : 지역번호 + 123)]나 `한전사이버지점>민원신청>자동납부신청>자동납부추가출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출금일은 납기일부터 약 10여일후가 되나 매월 토요일, 공휴일 등의 은행 비영업일에 따라 추가추금일이 변동될 수 있으니 청구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출금이 되었을 경우 연체료는 추가출금일까지 일수 계산됩니다.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2_public/faq/cyber_faq.jsp?PAGE=1&FCAT_ID=1&KEYWORD=%C0%DA%B5%BF%B3%B3%BA%CE 
제주삼다수, 2L,... 오뚜기 진라면 매운... 상하목장 유기농 흰... 남양 프렌치카페 카... 고려인삼유통 홍삼 ... 종근당건강 오메가3... 요이치 카링 유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