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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택배/이사/택배

명절시 택배 잘 받고 보내는법

올 설에 배 한 박스(4만5,000원)를 친지에게 보낸 K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는커녕
무안만 당했다.
단가가 낮아 백화점 무료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택배회사에 의뢰했다가
택배 물량 폭주로 보름여 뒤에 물건이 전달된 것.
K씨는 “배가 먹지 못할 정도로 물러져 절반 이상을 버렸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배상시한(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이 지났다며 면박만 당했다.

택배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명절 선물을 직접 들고 친지나 어른을 방문하는 풍경이
어느덧 낯설게 됐으나, 그 만큼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택배 물량의 절반 가량이 몰리는 명절과 연말ㆍ연시 등엔 피해건수가 급증하기 마련.

한국물류협회에 따르면 연간 택배거래 물량이 2000년 2억1,000만개(매출 9,000억원)에서
지난해 2억5,000만개로 급증했고 올해엔 3억개(1조5,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일반 화물운송이나 퀵서비스와 같은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5억개를 넘는다.
따라서 개인이 택배회사를 통해 선물을 보내는 경우는 물론,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무료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신경을 써야
불쾌한 경험을 피할 수 있다.

택배표준약관(지난해 7월 제정)을 채택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은 물품 운송 지연이나 분실, 파손 등 하자와 그에 따른 배상기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업계 스스로 정한 계약서. 표준약관을 채택한 업체는
회사소개서나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정위 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또 물건을 맡길 때에는 화물운송장에 물건의 품목과 구입가(혹은 시가),
인도예정일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물품 구입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
단가나 물품 종류에 따라 할증요금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대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깨지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일 때는 택배업체 직원과 함께
즉석에서 물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후 확인도 필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백승실 팀장은
"안부를 겸해 선물을 받는 이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날짜에 선물이 도착했는지,
이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결례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엔 대형 유통업체가 주문받은 갈비 선물세트 400여개를
택배업체가 빼돌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받을 때


부산에 사는 K씨는 최근 서울의 부모님께 생신선물로 토종 벌꿀(30만원)을 택배로 보냈으나
포장이 파손돼 벌꿀 일부가 새어나온 채 배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행히 K씨와 부모님은 택배의뢰ㆍ수령시 직원과 함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덕분에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택배로 선물을 받게 되면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채 배송확인서에 서명을 해주기 일쑤지만,
반드시 포장 상태와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자가 있으면 물품 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물품 인수 뒤 항의하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택배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배달사원이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뒤늦게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물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백 팀장은 “귀찮아서, 혹은 본인이 직접 돈을 내고 산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후 하자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만일 하자 보상이 해당 업체(택배사 또는 유통업체)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02-3460-3141)이나 시민ㆍ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청하면 된다.


출처 : [기타] 인터넷 지입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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