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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재테크/경제일반

엉뚱한 사람에게 실수로 송금했을 때

엉뚱한 사람에게 실수로 송금했을 때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보내면서, 혹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송금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은행 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한 은행에서 이체 당일에 한해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은행 창구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줬다거나, 혹은 인터넷뱅킹에 익숙지 않아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곳에 송금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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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은행에서 임의로 이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송금이 완료된 순간부터 그 돈은 해당 계좌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 은행에서 '자금반환신청'을 한 후, 송금을 받은 예금주에게 이체 취소 거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이체 취소 거래에 동의해 주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예금주가 발뺌을 하고 순순히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법적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외에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적잖은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번거롭게 됩니다.

잘못 송금된 예금주가 동의를 해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은행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입니다.

또 최근 빈번한 전화사기의 경우엔 입금 즉시 돈이 인출되고, 예금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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