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절/법률/법률,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법률상식 생활법률상식 ■ 전과와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1조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 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석방된 날로부터 잔여 형기를 합한 시점(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사기록을 보존중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7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