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용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서 강제집행(경매)를 할 수 있는데, 압류를 할려면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을 하는 데는 적어도 몇달은 걸리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해 버리면 압류결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게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가압류를 하게 되며,가압류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서류만 심사를 하여 결정하므로 1주일 정도면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가처분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나 가압류로는 적당치 않을 때 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공화국"이라는 영화를 상영할려는데,그 영화에서 a 를 사실과 다르게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한 a 의 후손은 재판을 통해 영화의 상영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역시 재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