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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요건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하는 부모 모두가 소득이 없어야 하며 부양요건(동거유무)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소득요건까지 확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올려드리니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타)일부개정 2009.7.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