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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스크랩] [부동산] 전세 구할 때 유의사항 (종합) ★ 집 보러 다닐 때 - 주변환경 (버스, 마트, 은행 등), - 보일러, 급수 및 배수 상태(수도- 화장실 및 싱크대), 누수 상황 (창문과 인접한 윗쪽 부분), 곰팡이 (장판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 관리비 (아파트만 해당이겠지만.. 빌라의 경우 공동으로 내는 것도 있으므로..) - 하자보수 책임 - 장판, 도배 등 - 채광(남향 or 남동향) 및 통풍 cf. 채광 상태 확인법 : * 낮에 전세집 구하러 다닌다 - 햇빛 들어오는거 다 보입니다. * 밤에 구하러 다니는 경우 - 주변 건물들 창문을 확인.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창문은 남향을 향해 나 있습니다. 특히 큰창일수록 남향. 집을 둘러보면서 주변 건물들의 창문을 눈여겨보면 충분히 집의 향을 알수 있다. * 더불어서 인접건물 상태를 보십시요 의.. 더보기
부동산(전세,월세) 계약에 관한 정리요약..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ㅋ (주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건물확인] 조망, 채광, 상권(마트,주민센터,병원,도서관,학교,은행), 교통 층수(되도록 1층), 형태(원룸/미투/투룸/쓰리룸), 크기, 현관출입 보안 벽지, 장판, 싱크대, 창(틀), 문상태 옵션 :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TV, 붙박이장, 인터넷, 기타 (=> 가격 정하는 *변수가 됨) 공과금 : 관리비,수도세/전기세,도시가스 납부 전세(보증금 큰 월세, 반전세)일 경우...원룸수요가 많은지? => 가격형성이 높더라도 집을 뺄 때 빠르게 처분할 수 있고, 보증금 환급이 빠르다. [등기부등본확인] 법원이나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계약할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더보기
전세/월세 계약 주의사항! 1,누수,균열,곰팡이, 습기 2,수압 3,욕실 변기막힘 4, 싱크대배수 5,방문,창문파손 여부 6,도배,장판상태 7,전기배선 8,보일러 작동이상유무 9,관리비.공과금체크 10,일조,조망,환경,교통,주차문제체크 11,기타 상기 사항을 체크 점검하여 이상여부는 협의로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임대권한이 있는지(소유권자 및 대리인)와 계약을 하되 등기부상 본인명의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올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①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을 계약서상에 정확히 표시 ② 계약금,잔금의 금액,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③ 임대료 지급방법 표시 ④ 전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⑤ 전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⑥ 시설상태 및 수리여부 확인 ⑦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문제 확인 ⑧.. 더보기
원룸월세계약 할때 주의사항 1.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2가지를 반드시 제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집 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그냥 왔으면 "언제까지 본인의 (1) 위임장과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써두어야 안전합니다. 2. 이사를 들어가는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고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융자가 있을 것이니 집 값을 시세의 70%로 잡고 선순위 융자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면 선순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합해서 몽땅 빼고 님의 전세금만큼 남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전세권 등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사를 들어가면 전세금을 일부나 심하면 전부를 못 받고 쫓겨 날 수 있으니.. 더보기
집 구하고 계약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 전.월세 구할 때 보통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을 많이 고려하여 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걸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전.월세 구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깨끗하고 멋진 집이 아니라, 나중에 계약 끝나자마자 100% 내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는 집이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점에 중점을 두고 집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과의 트러블 등 생각지 못한 많은 변수가 도사리는게 전.월세입니다. 외관이 깨끗한 집보다는 서류상 깨끗한 집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방법대로 한 번 해서 본인 스스로 싸고 저렴한 집을 스스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잘 모를수록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현혹되지 마.. 더보기
전세, 월세 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방법은?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설치했다. 이곳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 더보기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1.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 있다.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가 안 된 주택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준공검사 전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도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면 보증금 변제 청구권이 있다. 2.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안 받으면 효력 없다. 2년의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주택이 경매처분되었다면 첫번째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 계약이 끝난 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금은 첫 번째 임차계약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