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 보장절차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2년 최저생계비 2012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2(원/월) 553,354 942,1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