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처방법

택배 물품이 파손 되었을때 대처하는 방법 혈압 올리지 말고, 고객센터다 담당 기사분이다 영업소다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전화요금 도 더 올리지 마시고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우선,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받았는데, 그 물품이 파손이 되었다면 택배회사와 싸 울 필요없이 구매하신 곳에 전화하셔서 물품이 파손되어 도착했으므로 수령거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택배의뢰한 물품이 파손 혹은 훼손된 경우신상품이 아니라(신상품의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으로 사서 보내주면 끝이니까요) 중고품이라면 중고품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우선 택배약관 부터 보자구요. 택배약관상 택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우선 택배약관상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 더보기
여행 중 비상사태 대처하는 법 여권 분실, 도난 (1) 여행지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및 도난 증명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소방서의 '소실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2) 경찰서의 분실 증명 확인서, 여권용 사진 2장, 여권 재발급 신청서(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다),발급 수수료를 여행지의 한국대사관(혹은 영사관)에 제출하고 여권을 재발행 받는다. (3)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여권번호, 여권발행일자, 교부 받은 시,도명를 알고있어야 한다.(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메모해두거나 여권 복사본을 만들어 두자) (4) 보통 여권이 재발행 되기까지는 1-2주 정도 걸린다.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으로 우송해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여권을 분실한 여행지에서 곧바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