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월세] 계약 체크 사항 ▶ 전/월세 계약 체크 - 계약 전 ①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 ②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확인. ③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④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 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함. ⑤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