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체크
- 계약 전
①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
②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확인.
③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
④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 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함.
⑤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⑥구청 민원실에 가서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관리 대상 및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무허가 건물여부, 과세완납 여부, 도시계획 사항 등 확인.
- 계약 체결시
발급받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한다.
▶ 위임장에 명시할 내용
-부동산의 소재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계약의 목적
-본인 인감 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번호,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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