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1.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 있다.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아 등기가 안 된 주택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준공검사 전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도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두면 보증금 변제 청구권이 있다.
2.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안 받으면 효력 없다. 2년의 임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주택이 경매처분되었다면 첫번째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 계약이 끝난 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금은 첫 번째 임차계약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3. 전입신고가 안 되면 확정일자도 효력 없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임차계약서에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매처분시 대항력이 미비하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다.
5.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6.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7. 중도금을 치른 뒤 잔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도 못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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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는 건물 |
등기된 건물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맨션, 빌라 | ||
미등기 건물 |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 ||
준공필을 받지 못한 건물 |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받는 증서인 준고필즐을 받지 못한 건물 | ||
무허가건물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가건물 | ||
가건물 | 쉽게 철거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지은 가건물 | ||
용도 변경 건물 | ①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혹은 창고라 하 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개조, 이용하는 건물 ②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해 있다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 으로 개조,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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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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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입자를 집주인으로 알고 계약하면 실제 집주인에게 대항력 없다.
11. 보증금 못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활용하라.
12. 임차인이 임의·강제경매 신청시 전셋집을 비우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13. 묵시적 계약갱신 때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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