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요건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올리고자 하는 부모 모두가 소득이 없어야 하며 부양요건(동거유무)에 따라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소득요건까지 확인하여 소득이 없을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소득요건 및 부양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올려드리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