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우선변제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최우선변제는 경매개시 전에 [전입신고+점유]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필요한 구비조건이 아니다. 최우선변제는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에만 해당된다. 소액임차인은 지역이나 보증금액수 등이 정해진 조건 범위 내에 들어야만 한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권리자보다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아래 내용은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경매비용과 유익비 등을 최우선변제 이전에 빼어버리므로 배당금액은 더 적어진다) ① 2005.05.12. A은행의 근저.. 더보기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및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 소액 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시행일자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01.01부터 300만원이하- 300만원 200만원이하-200만원 1987.12.01부터 500만원이하- 500만원 400만원이하-400만원 1990.02.19부터 2000만원이하-700만원 1500만원이하-500만원 1995.10.19부터 3000만원이하-1200만원 2000만원이하-800만원 2001.09.15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4000만원이하-1600만원 3000만원이하-12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 3500만원이하-1400만원 2008.8.21부터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인천시포함) 6000만원이하 - 2000만원 4000만원이하 - 14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