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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지요?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이라는 것을 잡는데, 과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1. 저당권은 현실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채권을 전제로 성립하나, 근저당권은 원본의 확정기일과 최고액만 정하게 되면 채권이 당시에 존재.. 더보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이율이 낮은 채권에 투자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금은 가입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액의 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예금이 있는데 2%대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의 이자가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종합과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양의 자금을 굴려야 하는 자산가들은 일반 예금보다는 무기명 채권 또는 분리 과세가 보장되는 채권이 이율은 낮더라고 선호하는 경향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