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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절/법률/법률,판례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아주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지요?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이라는 것을 잡는데, 과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당권과 근저당권 모두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로 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당해 물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1. 저당권은 현실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채권을 전제로 성립하나, 근저당권은 원본의 확정기일과 최고액만

  

    정하게 되면 채권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 저당권은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되지만, 근저당권은 확정기일 전의 여러개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은 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산기에 이르러서의 채권액이 담보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김태희가 장동건에게 1억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여전히 김태희가 하면서 장동건은 빌려준 1억에 대한 담보로 김태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갖고 나중에 김태희가 변제를 안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으로부터 빌려간 1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당권이다.

 

또 하나의 예로

 

택배사업을 하는 김혜수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조승우에게 유류에 대한 외상거래를 신청하면서 김혜수 소유의

부동산(시가1억)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김혜수의 외상유류대금채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증감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액이 확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이 되어야만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자주 사용된다.

 

이것이 근저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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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근저당권은 땅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으로, 싹을 잘라내도 계속 자라기 때문에 싹을 자르기(결산기)전까지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담보물권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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