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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절/법률/법률,판례

물리적 거세 vs 화학적 거세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절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매우 시대 착오적이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당연히 성폭행이나 강간은 엄청난 죄악이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방법 (간단히 말하면, 감옥에 집어 넣는다는 말이지요) 으로

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것도 개인의 신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져야 할 성기를 훼손하는

것은 인권에 어긋날 뿐더러, 눈에는 눈의 논리, 즉 성 폭행을 성 폭행으로 갚는다는 것은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할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화학적 거세는 무엇이냐,

저는 일단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성기를 절단' 하는 것 정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으나

화학적 거세란 약물 '치료' 를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행범들은 성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성 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고통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욕을 조절할 경우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여 범죄자를 교화시킴은 물론

재범을 방지 (물론 7 % 에 불과하다고 하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주사를 맞는다고 영원히 성욕을 잃는 것은 아니며,

주사 처방을 멈추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미 성 전환 수술 등에서 '물리적 거세' 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왔고

비록 일시적이나 남성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듯 한데 이는 잘못된 번역임과 동시에

'거세' 라는 수단이 법적인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자체가

일부 남성들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화학적 거세는 사람의 신체 (앞서 말씀드렸듯 개인 신체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강제적으로 성욕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단체의 반발이 엄청나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 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죄 값' 을 치르게 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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